2009/03/30 13:18

제80회 서울국제마라톤(동마) 참가기

1년에 딸랑 2번 씩이지만 어느 덧 다섯 번째 풀코스 도전이다.
2009. 3. 15. 일요일 오전 8시, 우리의 달봉이 이봉주 선주의 은퇴경기로 유명했던 2009동마에서 이봉수선수와 함께- 시간과 거리는 쪼금(?!) 차이가 있지만^.^;;- 즐겁게 달렸다.
애초 목표는 3시간 30분이었으나, 훈련부족과 잦은 술로 인하여 3시간 38분을 목표로 광화문에 도착.
벌써 세번째이지만 왠지 풀코스 직전에는 긴장과 함께 흡연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
동호회 회원들과 몸 풀고 사진 한장 찍고 났는데도 30분이 넘게 남았다.
원래 본인 기록(3시간 43분)에 의하면 C그룹에 속해야 하나, 이번 대회부터 다시 5시간 이내 기록보유자로 출전자를 제한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B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등록선수들의 힘찬 출발과 함께..나도 출발을 기다렸으나..어인 일인지 배동성아저씨는 내빈소개하더니 애국가까지 부르자고 한다. 어..이러면 달리다가 소변이...
8시 13분이 다 되어서야 그것도 A, B그룹이 동시에 출발..이건 완전히..거의 8천명을 한꺼번에 출발시키다니...
아무튼 사람들에 치여 달리다보니 1km지점 랩타임이 5분 40초..이건 초반이래도 넘 늦다..
다시 가속하여 5분 00초 페이스로 달리다보니 3년간 근무했던 정든 기업은행 본점을 지나치게 된다..퇴직한 지도 벌서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마치 어제도 출근했던 듯하다.

아!! 그러나 어찌하란 말인가 소변이 너무 급해서 도저히 달리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사람들처럼 노상방뇨는 못하겠고..을지로4가역 지하로 내달린다..소변보고 계단을 껑충이며 올라와서 다시 합류..
4km랩타임이..6분 44초..ㅡ,.ㅡ;;초반 5km가 27분 44초.. 너무 늦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5분 10초 이내 페이스로 유지..
청계천을 구비돌아 다시 나오니 어느 덧 12km를 지나고..서서히 몸이 풀리면서 조금 속도를 내서 4분 55초까지 달려봤으나 후반을 생각해서 다시 페이스 다운..5분 6초 정도 페이스 유지..

드디어 종로다! 퇴근길에 늘상 지나던 그 길 대로변을 다시 1년 만에 달린다..응원하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달리고, 달리고...하다 보니 동대문 지나서 20km 지나고, 하프 지점 지나면서 보니 대략 1시간 49분..
후반부에서 쳐지지만 않으면 3시간 40분 안에는 무난하게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2km지점을 지나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못찾았는지 뒤돌아서 지하철역으로 가길래 소리 질러 불렀다.
'종윤엄마!' 못 알아 듣는다, '황지영!'^.^;; 다른 사람들까지 쳐다본다... 아~~ 얼굴 팔려..ㅋㅋ
아내와 아이들이 신났다.. 7살 큰놈은 나를 보더니 인도에서 뛰면서 따라 온다..30m쯤 가더니 무릎에 손을 얹고 헉헉대면서 왈 '아빠~ 빠이빠이'..^^

항상 25km지점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속도가 쳐지던 지점이라서 조심스럽게 시간 체크를 한다.
26km지점에서 다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기에 멋지게 하이파이브!! 큰 놈은 좋다는데, 4살배기 작은 놈은 내 손과 자기 손이 부딪히자 뒤로 넘어지려고 한다..ㅋㅋ
다시 빠이빠이하고 우회전 해보니..왠 중고등학생들이 연도에 가득 서서 응원한다..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신나게 하이파이브를 날리며 내달렸다..
아뿔싸 랩타임이 4분 40초...이궁 너무 흥분했다..다시 페이스 다운.

30km지점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나누어주는 꿀물을 먹다보니 너무 많다. 버리긴 아깝고..다 먹고 나서 물한잔 먹었더니 배가 너무부르다..역시 30km를 넘어서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35km까지가 가장 힘들다..속도는 줄어들고 아직도 남은 거리는 만만하지 않고...
멀리 잠실대교가 보인다..배가 불러 35km지점에서의 마지막 파워젤은 먹지 않기로 하고, 물 한 모금 먹고 심호흡!!

그래 이제 아껴둔 힘을 써 버릴 타임!!
잠실대교 지나면서 다시 응원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어금니 깨물고, 마지막으로 어깨 한 번 풀고..신나게 내달린다..랩타임이 4분 55초까지 줄어든다..뻐근한 피로가 몰려오면서, 숨이 차오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골인지점을 떠올리니 미소가 번진다.
순식간에 수백명을 추월했다. 이 맛을 위해서 초/중반에 자제를 했던 것이니^^

그러나 40km지점에서 갑자기 명치 끝이 쑤신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욕심은 더 내달리고 싶지만, 고통이 줄지 않는다..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다가 쓰러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바로 페이스 다운..마지막 질주를 위하여 심호흡, 심호흡..

41km지점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나팔불고, 깃발 흔들고 난리다..시간을 보니 3시간 40분까지 약간 빠듯하게 남았다..다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사한 다음, 전력질주다!! 명치가 아파도 무시하고 내달린다..다시 수십명을 추월하면서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터디움으로 들어선다. 이제는 아예 100m 달리기 폼이다!!(아내 말로는 어깨 흔들리는 것이 마치 수영하는 듯하다고 한다 ^.^;;)
골인선의 사진촬영지점에서의 포즈도 무시하고 마구마구 달려들어 골인..
휴...끝났다. 시계를 보니 3시간 40분 11초..나중에 확인한 공식기록은 3시간 40분 17초..
30분대 진입은 실패다. 아무래도 Sub-3.5(3시간 30분 이내 기록)는 내 후년에나..스피드를 올려야겠다^^
그래도 달리는 고통을 즐겁게 만끽한 한 판 멋진 달리기였다. 내년에 더 멋진 한 판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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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14:12

간통 고소는 먼저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형사법에는 일반 범죄와  달리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단순간강죄, 모욕죄 등)', 일단 기소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 등으로 종결되는 '반의사 불벌죄'(단순폭행죄 등)가 있고, 간통죄는 친고죄의 일종이지만 통상의 친고죄와 다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도 기소가 가능한데(형법 제241조 제2항), 이와 같은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나아가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간통 고소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기존의 간통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결국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이혼소송의 제기와 간통 고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바, 형법 제정 당시 간통죄 처벌규정에 관하여 불과 2표 차이로 처별규정을 두게 된 점,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법언, 다른 범죄와 달리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벌금형 처벌이 불가능한 점,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자의 민사상 책임, 가족법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 간통죄 처벌규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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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0:49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어서 불허되는 경우??

승소 확정판결에는 기판력(나중에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과 집행력(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쉽게 다툴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피고가 패소 판결 확정 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고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적법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더라도 그와 같은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위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판결의 적용법조로 인용되는 예가 매우 적습니다. 즉, 그와 같은 강제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 판결의 취득 경위, 집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니 도저히 용인해서는 아니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확정판결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①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②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③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례들을 보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판결을 취득한 다음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들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판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성변(010-9122-7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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